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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덕암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(수정) 공포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Apr 16, 2019
조회수
2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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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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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암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(수정)?공포

 

안녕하십니까?

초·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하여 제정? 시행되고 있는 덕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(수정)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기에 본교의 학교 규칙을 공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주요 수정 내용

? [출결처리], [출결처리], [출결처리]조항

수정

1

14(출결처리)

4.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20일 이내(공휴일 제외, 횟수 제한없음)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(중략)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‘현장체험학습운영규정’에 따른다).

2

16(학생평가)

①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(삭제)

①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

3

23(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②위원회 임무 : 취학 및 입학 유예 등 신청 심의, 미취학, 미입학 및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

③운영상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의 미취학 및 미인정 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.

※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로 첨부 게시한『2019 학교 규칙 개정(수정) 공표문』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 1. 04. 16.

 

덕 암 초 등 학 교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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